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안한다…입국후 검사는 유지 [종합]

입력 2022-08-31 09:32   수정 2022-08-31 09:33


내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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